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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카페 내 음료 섭취 금지된다

by 스타임즈 2020. 8. 28.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 가느냐 마느냐에 일주일이 달렸다고 한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면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했었던 카페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말했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에서 음료 섭취를 금지하게 되면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진다고 한다.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범위 대상은 수도권이므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시행한다고 했다.

최근 학교와 학원에 대한 조치가 내려져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수도권 학원,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등도 집합 금지가 실시 될 예정이다. 

카페뿐 아니라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도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이 허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에서 이용하는 체육시설또 규모와는 상관없이 중단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주일간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후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기때문에 국민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