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아파트 고층에 살고있는 자신의 방에 있는 창문으로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공포 그자체고, 평생을 안고 살아갈두려움이 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생겼다.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여자친구 아파트를 찾아가 16층까지 올라가 집안으로 침입한 A(25)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였던 B씨와 한 버스정류장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사는 "과도한 집착을 넘어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집에 침입까지 하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상상이상으로 불안과 공포심이 생겼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재뿐아니라 그전에도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러 징역2년이 선고됐음에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