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휴를 맞아 제주도로 떠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증폭되지않도록 추석 거리두기를 실시하게 될 예정가운데 제주도로 떠나는 관광객은 미처 막지 못하는 듯 하다. 제주도는 지난 23일부터 특별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다음달 4일까지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제주에 도착 후 즉시 발열검사를 하고 발열증상자는 분류되어 격리조치를 받게된다.
이를 어기게 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함,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제주 시민들은 자신의 가족들도 오지못하게 하는데 관광객들이 30만명이나 몰려들고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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