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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1월부터 '마스크 코,입 제대로 안가리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by 스타임즈 2020. 10. 5.

정부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않을 시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등에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강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이나 행위에는 예외다. 대중교통은 의무화로 착용하여야하며 면마스크나 일회용마스크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옷으로 가리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가리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