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에서는 이제 미성년자가 부모(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낙태 관련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이나 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입증할 공정 자료와 임신 및 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낙태시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합법적 허용 범위안에서 안전한 시술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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