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전 남친인 최종범은 故 구하라를 협박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최종범은 故구하라의 동의없이 몸을 촬영한 혐의는 1심과 2심 같이 무죄가 되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비롯해 상해와 협박 등으로 혐의에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1심은 최종범의 공소사실중에 협박과 상해, 재물손괴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 지행유예 3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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