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발언했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전 이사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1심에서는 고영주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대선에 출마할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공산주의자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적화되기 시간문제다"라고 말했었다. 이로인해 재판까지 넘어갔다.
재판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이며,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적합하게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산주의자 표현은 명백하게 사회적 평가도 저해한다"라고 말했다.
1심에서는 "악의적이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어 무죄다"라고 했지만, 문대통령 측에서 "명예훼손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고영주는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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