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연평도에서 실종되어 북한군에 의해 사망하게 된 공무원이 자진월북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당 공무원이 동료와 지인 30여명에게 받은 꽃게대금마저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것이 이유다. 해경은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이 아닌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 같다.
그가 도박 등 채무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등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북측에 인적사항 등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감안해 현실 도피 목적 월북인 것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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