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에 사상최악의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조두순은 8세 여아를 교회 안의 화장실로 끌고가 폭행하고 기절한 상태에서 강간하여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했고, 복부와 하배부 및 골반부위에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게 했다.
조두순은 처음 징역 12년형을 받았었는데 형향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12년형으로 확정되었다. 이유는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였으며 심신미약 상태란 이유였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오래전부터 아동 성범죄자의 법에 대해 말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경우,
사망할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이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최대 형향에서 2분의 1을 더하여 가중처벌하는 법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조두순에게도 포함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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